국가인권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의경 폐지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ㆍ의경 제도의 폐지를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인권위에서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패러다임 혁신안`과 올해 1월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전ㆍ의경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전ㆍ의경은 주 2회 휴무를 보장받고 주 1회 여가외출, 여러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 제도, 무료 인터넷 영어 강의 등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