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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의경 폐지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ㆍ의경 제도의 폐지를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인권위에서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패러다임 혁신안`과 올해 1월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전ㆍ의경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전ㆍ의경은 주 2회 휴무를 보장받고 주 1회 여가외출, 여러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 제도, 무료 인터넷 영어 강의 등 자.. 더보기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종북 사이트 뿌리뽑자 검찰이 얼마 전 종북 사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북 사이트에 이적 표현물을 올려 처벌된 사람이 2008년 13명, 2009년 22명에 이어 지난해 6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종북 사이트의 국가안보 위협이 도에 지나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경찰청은 최근 1년7개월 동안 인터넷상의 친북·종북 게시물 12만 2194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에 서버가 있는 친북·종북 사이트 36개와 카페·블로그 207개를 폐쇄했다. 종북 사이트 단속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과 대립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도덕과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친북·종북 사이트는 발전을 거듭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