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얼마 전 종북 사이트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북 사이트에 이적 표현물을 올려 처벌된 사람이 2008년 13명, 2009년 22명에 이어 지난해 6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종북 사이트의 국가안보 위협이 도에 지나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경찰청은 최근 1년7개월 동안 인터넷상의 친북·종북 게시물 12만 2194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에 서버가 있는 친북·종북 사이트 36개와 카페·블로그 207개를 폐쇄했다.
종북 사이트 단속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과 대립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도덕과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친북·종북 사이트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단속망을 피해가기도 하고 서버를 자주 옮기기도 하는 등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게릴라식으로 단기간 사이트를 열었다가 폐쇄하기를 반복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북 사이트를 비롯한 유해매체에 접근하기도 더욱 쉬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2001년 63.2%에서 2010년 81.6%로 증가했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역시 2001년 100명당 16.5명에서 2009년 33.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종북·친북 사이트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다
윤진기·서울 금천구 2011.11.07 (월) 세계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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