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lusVirus의 BlarBlar

전·의경 폐지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ㆍ의경 제도의 폐지를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인권위에서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패러다임 혁신안`과 올해 1월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전ㆍ의경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전ㆍ의경은 주 2회 휴무를 보장받고 주 1회 여가외출, 여러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 제도, 무료 인터넷 영어 강의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정착되었다. 또 구타ㆍ가혹행위도 올해 1월 76건에서 지난 9월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부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미디어리서치의 부대 만족도 조사 결과 전ㆍ의경(97.1%)과 이들의 부모(89.3%) 모두 85% 이상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전ㆍ의경의 인권은 개선되었다. 전ㆍ의경 제도에 고칠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덕분에 전ㆍ의경 생활이나 처우가 개선된다면 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ㆍ의경의 상습구타로 인한 제도의 폐지` 같은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경찰청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전ㆍ의경 인권 향상 대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분석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진기 서울금천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2011.10.28 매일경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