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상습적인 구타ㆍ가혹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ㆍ의경 제도의 폐지를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인권위에서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패러다임 혁신안`과 올해 1월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전ㆍ의경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전ㆍ의경은 주 2회 휴무를 보장받고 주 1회 여가외출, 여러 동아리활동, 자격증 취득 제도, 무료 인터넷 영어 강의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정착되었다. 또 구타ㆍ가혹행위도 올해 1월 76건에서 지난 9월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부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미디어리서치의 부대 만족도 조사 결과 전ㆍ의경(97.1%)과 이들의 부모(89.3%) 모두 85% 이상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전ㆍ의경의 인권은 개선되었다. 전ㆍ의경 제도에 고칠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덕분에 전ㆍ의경 생활이나 처우가 개선된다면 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ㆍ의경의 상습구타로 인한 제도의 폐지` 같은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경찰청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전ㆍ의경 인권 향상 대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분석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진기 서울금천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2011.10.28 매일경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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