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에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예심판사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그런데 예심판사 제도란 무엇일까? 고등학교때 정치를 배우면서 사법기관에서 예심판사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예심판사란?
용의자를 수사, 심문하고 공소 기각/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한다. 수사의 주재자란 면에서 우리나라의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에는 현재 예심판사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일반 재판과 행정 재판은 완전히 별도의 체계를 갖지만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소송을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은 민사 재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 재판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 진행된다.
우선 담당 검사가 결정되고, 다음으로 검사가 사법 경찰에게 예비 수사를 맡기면, 사법 경찰은 위법을 확인하고 조서를 꾸민다. 용의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동안만 구금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심이다. 예심 판사가 위법자들을 수사하고 구인장이나 체포 영장으로 용의자를 출두시켜 심문한 후 공소를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 관할 해당 재판소로 사건을 송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물론 공판이다. 중죄 재판소에 피소된 피고 accuse이건 경범죄로 경범재판소 Correctionnelle에서 재판을 받는 용의자 prevenu이건 법정에 나가 재판장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 증인들이 출두되고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이 진행된다. 배심원들이 협의하기 위해 자리를 뜨면 곧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예심판사 -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문서를 통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예심판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열의 동경지방재판소 예심법원에서 2년여에 걸친 다테마쓰(立松懷淸) 예심판사와의 끈질긴 법정투쟁은 유명하다. 바로 항일독립운동사에서 법정에서의 싸움으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을 통해 박열은 20년대 후반기 점차 맹위를 떨쳐가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에 대항해 일제의 권력 중심부인 천황과 대치하여 사실에 입각한 논리 정연한 이론을 펼치면서 항일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후세 변호사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박열은 1926년 3월 25일 있었던 대심원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일제는 그의 사형에 부담을 느꼈는지 선고후 불과 10여일 후인 4월 3일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와카쓰키레이지로(若槻禮次郞)는 임시 각의를 개최하여 정상정책상(情狀政策上) 사일등(死一等) 감형을 진청(陳請)하고 천황의 칙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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